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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직접 상납받아 관리해온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봉투가 올 테니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도 “봉투 안에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돈이 있는 구조였다. 두 번째 봉투가 왔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관리하라’는 말을 듣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에야 돈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자금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인지, 어떤 경위에서 지원됐는지 몰랐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국정원장들에게 특별사업비 일부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업무 중 하나로 수행했을 뿐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 업무내용에 비춰 기대 가능성이 없기에 책임이 조각된다“며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개인적 뇌물로 몰고 가려는 검찰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안 전 비서관 변호인도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청와대에 보내는 돈을 전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돈이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나 국고였는지,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인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실장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고에서 출금된 자금을 사용한 횡령죄 정범에 불과할 뿐이다.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 일부를 횡령해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행위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건네진 국정원 예산만 33억원에 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 특활비를 교부받아 관리해왔다. 안 전 비서관은 중간에 개입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들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총 135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