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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 환자 불법 격리 및 사망이 발생한 A 병원의 병원장, 간호조무사, 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를 감금죄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및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인권위는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A 병원을 불시에 방문했다. 방문 당시 A 병원은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는 잠금 장치까지 설치한 상태였다. 인권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A 병원에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 인권위는 응급상황 발생 당시 병동에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 외에도 병원장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인권위는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쳤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 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한 점, 매일 새벽 시간 병원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지시한 점이 이러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역시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격리·강박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병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인권위는 A 병원의 기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잡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A 병동의 병실 내 환자 강박, 격리·강박에 다른 환자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관행, 입원 환자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을 인격권 및 통신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관행 개선과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가 발생한 A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 처분 조치를 권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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