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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했지만 '무혐의'...10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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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4.10 12:09:15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무혐의''
학생, 억울함 호소하다 끝내 목숨 잃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10대 여성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뜨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알바생 A(19)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여성을 사장이 간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와 피고소인,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수사 결과 사건 당일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A씨와 B씨가 단둘이 남았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고, 술자리에서 스킨십이 있었던 점, 헤어질 때는 배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올해 2월 18일 불송치 통보를 받은 뒤 사흘 만에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가 담겨있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단편적인 증거로만 판단했다”는 피해자가 남긴 이의 신청서가 경찰에 의해 접수되면서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6일 ‘CCTV 시간 오차를 확인하고 참고인 대면 조사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달 7일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여전히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

경찰은 피해 진술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B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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