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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자사 주식 취득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대표는 납품업체와 거래 시 단가를 부풀린 후 신풍제약이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대부업체를 통해 현금과 수표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대부분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 측은 부친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에야 비자금 조성 등 정황을 알게 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6000여만원의 횡령 혐의와 8623만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검찰과 장 전 대표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횡령 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풍제약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무 노모씨의 경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