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지난 대선 당시 안 대표 딸의 호화 생활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저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전반적으로 과장이나 허위성을 담고 있지 않고, 안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5월 안 후보 딸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월세 1500만원이 넘는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은 즉각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작성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1.5%↑…다우, 5년만에 최고 상반기[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91t.jpg)
![정부는 '닥공' 한다지만…3기 신도시는 줄줄이 지연[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