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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소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코로나19, 인플루엔자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되며, 양성 판정 시 검역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53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9%가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와 연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귀가 전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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