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성실히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인증 기간은 4년이고 재인증 심의를 통해 4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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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착수한 후 관련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천시장이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 2020년 5월부터 운영한 아동참여위원회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해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아동정책 제안, 주요 시설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제안 등을 한다. 또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제안,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참여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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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올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동구·서구·남동구·부평구이다. 시는 동구 등 4개 도시의 아동참여위원회와 연계해 아동참여 캠페인 등을 활성화하고 놀이환경 개선,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더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