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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올해 아동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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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1.05 14:08:01

유니세프,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인천시 아동친화정책 성실 추진 성과
市, 올해 기본계획·아동참여 등 확대
"놀이환경 개선, 아동권리 교육 강화"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인천시가 올해 아동권리 보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친화정책을 성실히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인증 기간은 4년이고 재인증 심의를 통해 4년 연장할 수 있다.

학생 2명이 2025년 5월5일 인천 문학동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해 △정책결정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5대 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한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에 착수한 후 관련 조례 제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천시장이 4년마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 2020년 5월부터 운영한 아동참여위원회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해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아동정책 제안, 주요 시설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제안 등을 한다. 또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제안,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참여 등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5년 5월5일 인천 문학동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로부터 편지를 받고 안아주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2023년부터 운영중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는 교수, 아동복지시설장, 법률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해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구제 방안 제시 등을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올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동구·서구·남동구·부평구이다. 시는 동구 등 4개 도시의 아동참여위원회와 연계해 아동참여 캠페인 등을 활성화하고 놀이환경 개선,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8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인증은 그간의 노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더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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