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시주총 '노쇼' 홍원식 前회장, 한앤코에 660억 배상"

성주원 기자I 2025.11.27 10:32:35

홍 전 회장 임시주총 불참으로 인수 32개월 지연
한앤코 "현금성 자산 700억 감소" 주장…배상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성가현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00억대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이날 한앤코가 홍원식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477억원의 소급적 손해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남양유업(003920) 지분 52.63% 인수를 위한 3107억원 규모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임시주주총회에 홍 회장이 불참하며 계약이 뒤집어졌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전 회장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홍 전 회장 부부에 대한 임원 예우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앤코는 주식양도 완료까지 32개월이 소요되며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이 기간 남양유업의 현금성 자산이 700억원 이상 감소했고, 과도한 광고·판촉비 집행으로 영업이익과 시장 점유율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홍 전 회장 측은 광고·판촉비 등 지출은 업계 특성상 불가피하며, 계약 지연과 회사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홍 전 회장 측은 당시 비용 지출은 경영 판단의 문제이며, 손해배상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거래에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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