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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강씨는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대출이 막혀서 더 이상 주식을 살 수 없었던 것”이라며 “변호사님이 잘 소명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취지에 공감해 투자해주신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강씨 등은 주식 카페를 운영하며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동일산업, 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004890)과 방림(003610), 만호제강(001080), 대한방직(001070), 동일금속(109860) 총 5개의 종목은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강씨의 카페에서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왔다.
한편 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그는 ‘소액주주운동’, ‘저평가 종목 집중 매수’ 등을 표방했으며, 조광피혁(004700) 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