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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동물병원 바가지 근절해야"…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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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4.20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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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도자료 배포
"표준수가제 도입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동물의 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국내 펫코노미(pet+economy)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이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수십 배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반려동물인 중 80.6%가 표준수가제에 찬성하고 오는 2020년까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연평균 26.3% 성장할 것이라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와 ‘산업연구원의 2017 국내 펫코노미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도 법안 통과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동물병원의 표준수가제 도입은 국내 펫코노미 산업의 성장과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될 전망”이라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물보험 활성화 등 관련분야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인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인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비 바가지를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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