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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해 놨다”며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이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에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에 따른 차익이) 지나치게 초과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환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그동안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주요한 도시들이 좀 낡아가면서 ‘세금 많이 내게 생겼네’라는 저항이 생긴 것이고 그 제도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장 제안대로 여야 합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가능성에 관해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긴 부적절하다”면서도 “그런 제안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 자체에 대한 희망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구나’라는 희망을 국민이 갖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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