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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상향…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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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05.29 14:30:0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장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서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전체 14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7년째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보험료는 인천시가 납부한다. 이 보험을 통해 지난달까지 전체 594건, 15억원의 보험금이 인천시민에게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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