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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4월 21일 유흥주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검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김봉현 씨가 체포된 건 4월 23일이고,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4월 21일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김 씨의 진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유흥업소 관련 수사 시기가 김 전 회장 체포 전이기 때문에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인데, 김 전 대표가 검거되기 전부터 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았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행적 추적 등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잊지 말아야 할 기본 팩트는 김봉현의 체포 시점과 조사 시점이 아니다”며 “해당 룸살롱의 직원이 실제 김봉현과 검사들 및 변호사를 목격했고, (직원 중) 한 명은 남부지검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든 이 진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날 사의 표명을 한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봉현의) 편지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며 “당시 (검사) 술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고, 수사해서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을 풀기 위해 당시 시점에 남부지검장을 지낸 송삼현 변호사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계획 등은 알려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수사팀의 접대 의혹 인지 여부’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접대 의혹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수사팀이 그런 상황을 사전에 알았어야 종업원에 관련 의혹을 질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임 수사를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보임했다. 박 전 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항명성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의 인사다. 이 신임 지검장은 지난 2017~2018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가정보원장 법률자문관 겸 현 정부가 추진했던 ‘적폐청산TF’ 부장검사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