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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한 씨 측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다투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최모 씨 측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직 기자 권모 씨 측은 일부 기자를 소개하고 기사 배포 예정 사실을 미리 전달받아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기자 소개는 당초 취재원을 연결해 주는 차원이었으며, 특징주 발굴이나 기사 작성·배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기자 이모 씨 측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 기사 배포 예정 사실을 알고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기간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0년 12월에야 범행에 참여했고 2022년 12월에는 대화방에서 탈퇴했는데, 이후 거래까지 공모에 따른 범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투자자 남모 씨 측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실행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 안모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범행 도중 가담을 중단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전직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기사가 선행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씨 측은 매도액에서 매수액을 뺀 차익 전체를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보도나 다른 호재 등 주가에 영향을 준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씨와 권 씨 등 다른 피고인 측도 비슷한 취지로 산정액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따르면 한 씨 등 피고인 7명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골라 호재성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 기사가 노출돼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식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한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 1800여건을 이용해 약 8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들에게 건당 3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