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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지난해 11월 B(6)양과 C(6)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B양은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13일 저녁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 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털어놨다.
B양은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말했다.
B양 부모는 이튿날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CCTV 확인에 나섰으나 교무실 CCTV는 통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B양의 말대로 담임교사를 따라 교무실로 간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교무실 안에는 B양과 교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목격자 진술은 확보할 수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B양에 앞서 같은 반 C군도 담임교사와 함께 교무실에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C군은 뒤늦게 부모에게 “배를 3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경우 교무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 담겼다.
손을 빠는 습관이 있었던 C군은 지난해 9~10월께 교사에게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A교사는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춘천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역시 최근 A교사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C군의 부모는 “어린 시절 상처는 평생 따라다닌다는데, 벌써 아이가 ‘배’ 이야기만 나와도 그 남자 선생님이 발로 펑 차버려서 자기 배가 아팠다는 시늉을 한다”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B양의 부모는 “가해 교사가 휴직이 끝난 뒤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과 걱정뿐인데 유치원과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벌써부터 힘들고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