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0km 고속도로서 25㎞ 킥보드 ‘경악’…위험천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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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6.02.06 09:33:07

고속도로 터널서 포착된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가 25㎞…뒤차들은 경적 울려
네티즌들 “대형사고 유발” 비판 목소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차들 사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대리기사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아니 고속도로에서 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터널 안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맷과 불빛이 나오는 가방을 착용하고 전동 킥보드에도 LED 불빛이 나오도록 해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터널 내부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지만 어쩐지 위태로운 모습이다.

해당 터널은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로, 길이 1210m에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 규모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으로 유명하다.

특히 기흥동탄IC에서 동탄JCT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에서 110㎞로 상향 조정되면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되는데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이에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으나 킥보드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이다.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고속도로에 킥보드가 진입할 수 있는거냐”, “저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르는 거 같다”, “차들 주행에 방해될 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위험하다”, “톨게이트 없는 곳에서 들어간 건가”, “저건 정말 위험한 짓이다.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상 촬영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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