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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쿠팡파이낸셜이 올해 3분기 출시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이 상품은 쿠팡 입점 판매자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공하면서 금리를 연 8.9~18.9%로 책정했다. 평균 금리도 14% 수준으로, 시중은행은 물론 상당수 제2금융권 신용대출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를 의무 상환하도록 한 구조와 정산일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상환에 충당하는 방식이 “사실상 담보대출에 가까운데 신용대출로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여기에 대출 이용을 조건으로 납품 물량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됐다는 입점 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끼워팔기’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입점업체는 “대출을 쓰지 않으면 노출이나 물량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수뇌부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 있고, 대출금리가 적정한지, 상환 방식과 광고가 적정한지 등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상품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민·관 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해 쿠팡 본사와 쿠팡페이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과 쿠팡페이의 데이터 흐름이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존 의무 준수 여부와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 측은 중저신용 판매자에게도 빠르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현장점검을 넘어 제재나 약관 개선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플랫폼이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리 산정과 판매 관행이 사회적 수용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결과에 따라 플랫폼 금융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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