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에 대한 의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 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이고,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국회가 추천의뢰한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두 가지를 유추해 보면 최 부총리의 위헌, 위법한 행위는 더욱 명백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한 대행의 복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만큼, 탄핵의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징계 성격이 크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라고 판시해주지 않았나”라며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 있었던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탄핵 시 경제 공백을 문제 삼는 질문엔 “최 부총리가 역할을 잘 했다면 공백 우려가 있겠지만, 내란 사태 이전에도 민생경제 심각하다고 누구나 이야기했다. 내란 이후 경제 위기 심화한 상황에서도 수습했는지 의문”이라며 “(최 부총리는) 무능한 사람이라 경제 안정 측면에서 징계하는 게 시장에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