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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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아내 B씨와 장모 C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내에게 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퇴근 이후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온 남편 A씨에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이대로 끝내자”고 통보했다.
A씨는 장모 C씨에게 전화해 아내와 통화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C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을 찾아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범행 이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가긴 했으나 자수할 것인지 망설이던 중 경찰의 전화를 받고 현재 위치만 알려준 것에 불과해 자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