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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형사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012년 21.1%에서 2020년 34.3%로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들어 벌금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형벌 부조화 현상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경력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직업 범죄자나 부유층에게는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 검사는 집행유예 제도 개선 방안으로 ‘미국식 집행유예’제도를 제시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집행유예를 부수적 조치가 아닌 실형·벌금형과 같은 독립된 선고형으로 둔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필수 준수사항 10개와 임의 준수사항 23개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1년 이내의 간헐적 구금·준(準)가택연금 등을 통해 신체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봐 영장 없는 압수수색도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폭력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한다. 반면 한국은 피해자가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그마저도 인용률이 3.7%에 그친다.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30%(2020년)를 넘는 한국과 달리 2020년 미국 연방 형사사건 선고 결과에서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서 검사는 “범죄자가 유죄를 선고받고도 최소한의 제재 없이 사회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단순 집행유예 제도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피해 배상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책임”이라며 △피해배상명령의 법원 직권화 △단순 집행유예 선고 지양 △일부 집행유예를 포함한 법관의 폭넓은 형종 선택권 보장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