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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아이파크 사고는 '인재'..부실시공 '현산' 등록말소 되나

하지나 기자I 2022.03.14 15:34:04

국토부 사조위, 사고 원인 무단 설계 변경 지적
이달 중 처벌 수준 발표..가중처벌 가능성도
1년8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될 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붕괴 사고의 핵심원인으로 무단 설계 변경을 지목했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설계 임의 변경과 콘크리트 부실 모두 시공관리를 총괄하는 HDC현산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HDC현산의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7일 청문회를 가진 상황으로 통상 통상 1개월 뒤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하도급 업체였던 한솔기업의 행정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HDC현산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규용(충남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문회의 쟁점은 건산법 시행령 82조에 따른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과 ‘부실시공’ 여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학동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졌다. 건산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영업정지 8개월에서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경우 사조위 조사 결과 HDC현산 책임이 명백해 보인다.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부실 시공으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건산법 83조에 따라 부실 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다. 두 사고를 더하면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예상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학동 4구역에 이어 화정 아이파크까지 잇따라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토부가 주무관청이고 법령의 운영권자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처벌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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