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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개별 새마을금 '정직' 처분…대법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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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10 12:00:05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 근거
이미 개별 금고 징계 받았다면, 중앙회 다시 제재 못해
"중앙회 회장, 개별 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할 근거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와 다른 조치를 처분했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고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임원 A씨가 광명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6월 광명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의 제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감정업무·대출취급·담보취득 및 사후관리·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 실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취득제한물건 담보취득으로 인한 손실 발생 △대출금 사후 관리 부적정 등이 이유였다.

문제는 광명 새마을금고는 A씨에 대해 이사회 징계의결을 통해 정직 1개월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이미 A씨가 정직기간을 거쳐 복직했음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거듭 당초 요구한 제재를 요구한 끝에 광명 새마을금고는 2023년 2월 A씨에 대해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이같은 광명 새마을금고의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중징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처분은 회장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위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회장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회장이 개별 금고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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