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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신정아 외국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고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겸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인사말에 나선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2개 세션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Zac Sharpe) 외국변호사를 좌장으로 해 ‘초기 레버리지: 긴급 구제조치와 화해 전략’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장 구현양 변호사(43기)를 비롯해 트웬티 에섹스(Twenty Essex) 소속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쿨 데완 KC(Nakul Dewan KC) 외국변호사, 존스데이(Jones Day)의 쥴리안 베일리(Julian Bailey) 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KCAB) 엄영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긴급중재인 제도와 법원 가처분을 통한 권리보전 가능성과 화해교섭에 관한 각종 보통법상의 특권(privilege)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법제 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해전략에 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은영 변호사가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유바믜 변호사(44기)와 우한얼 변호사(변시 6회)를 비롯해 39 에섹스 체임버스(39 Essex Chambers) 소속 중재인인 피터 터너 KC(Peter Turner KC) 외국변호사, 킹앤스폴딩(King&Spalding)의 엘로디 둘락(Elodie Dulac)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준비단계: 증거, 전략 및 중재판정부 구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대륙법계와 보통법계 중재인의 선임에 따른 차이,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내 환경에서 분쟁을 대비한 맞춤형 문서보존 및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장 국제분쟁그룹장 겸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국제분쟁에 당면한 한국 기업들이 초기 대응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재인, 변호사, 중재기관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국제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분쟁 발생 초기부터 완전한 종결시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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