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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급택시로 운행 가능한 차종은 내연기관차는 배기량 2800㏄ 이상의 승용자동차다. 내연기관차보다 배기량이 낮거나 배기량이 없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배기량이 2400㏄ 이상이거나 최고출력이 160킬로와트(㎾) 이상인 승용자동만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같은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차 전환 추세에 맞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엔진 배기량을 낮춰도 전기모터와 결합해 출력은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차 그랜저는 2019년 출시된 6세대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이 2359㏄였는데, 7세대 모델부터는 ‘1.6 터보 엔진’을 탑재해 배기량을 1598㏄로 낮추면서도 이전 모델보다 성능은 오히려 강해졌다.
특히 지난해 말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고급택시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아 카니발 의 경우 가솔린 모델은 배기량 3470㏄로 고급형 택시 기준을 충족해 운행이 가능해 현재 카카오 블랙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높은 출력에도 배기량은 1598㏄로, 현행 기준으로는 고급형뿐 아니라 중형 택시(1600㏄)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 출시하는 차량 가운데 배기량 기준 때문에 내연기관 모델은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한데 하이브리드차는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기준을 현실화하고 다양한 차종을 택시운송사업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현행 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 연내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카니발 하이브리드차도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연비 부담이 덜하고 경제성이 높은 하이브리드차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기량이 아닌 축간거리로 기준을 바꾸면서 고급택시로 이용이 가능한 차종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축간거리가 2895㎜ 이상인 차종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그랜저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등이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블랙 등 고급택시 서비스 차종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사들의 선택권과 승객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