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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고스톱·포커류, 이른바 ‘고포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웹보드게임은 고스톱, 포커, 장기 등 보드게임들을 온라인 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PC 웹사이트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과 함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할 수 있어 정부가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규제를 적용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사행성 우려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웹보드게임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으로 못박았다. 사행성 논란을 빚었던 ‘바다이야기’와 웹보드게임 내에서 일부 업자가 특정 상대를 지정해 일부러 져준 후 불법 환전 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사태로 마련된 조치였다.
다만 지나치게 한도가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규제 시행 2년 뒤부터 기준을 완화해왔다. 2016년 50만원, 2022년부터는 70만원으로 결제 상한액을 늘렸다. 업계는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종료되는 올해 한도 추가 상향을 기대해왔다. 결제한도가 상향되면 웹보드 게임을 운영 중인 NHN(181710)과 네오위즈(095660)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 수익구조 개선, 이용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게임 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 특히나 웹보드 게임은 고스톱과 포커 등이 포함돼 있어 사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만간 (웹보드게임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또한 자율규제를 하다가 잘 안돼서 법에 들어간 상황이고, 웹보드게임 또한 불법 환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보면 불법 환전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추세지 결코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법조계 또한 규제 완화·자율 전환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사행성과 관련된 규제고, 70만원으로 완화된 것도 오래 되지 않았다”며 “최근 정부의 기조가 게임 사행성 억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7월이 된다고 해도 완화나 폐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행성과 관련된 웹보드 게임 등급 분류를 반려당한 네오위즈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게임업계도 기대감을 낮추는 모습이다. 국내 한 게임업계 임원은 “조금씩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최근 정부 기조가 보수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문체부가 상당히 강한 규제 기조를 띄고 있어 이번 시행령 일몰 후에도 완화나 자율규제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현 정부가 웹보드 게임 뿐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을 두고 진흥보다는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영상 축사를 보내는 등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정작 문체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매출이 줄어들고 수출도 꺾이는데 최근 나온 콘텐츠 진흥책 또한 웹툰과 인터넷동영상플랫폼(OTT)에 대한 내용만 언급돼 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