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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내 대량 매입 및 매도 △특정인 빌라 전체 수 차례 통매수 등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대량 매입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등 의심거래를 추출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거짓신고 등)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 2차 정밀조사를 거쳐 6월 초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간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건이 모두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9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획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 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