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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에선 개정 법률이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주심을 맡은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이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침해된 권한이 없다면 권한쟁의를 다툴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피청구인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 수사·소추권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는지 등 광범위한 절차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형성된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 측은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이 검찰의 행정 감독권만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고,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둔 기관간 권한을 심판하는 권한쟁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맞섰다. 영장 신청을 위해선 어느 정도 수사권이 전제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은 영장신청권을 형해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검사는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으로서 영장신청권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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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의 지적과 관련해 피청구인 측은 “대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의정 활동의 자유위임 원칙은 대의제 기관을 움직이기 위한 중요한 이념이자 원칙”이라며 “회기 결정 역시 국회에 의결의 자율권을 주면서 효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공개변론에선 △수사·기소 검사 분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규정 △이의신청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범위 제한 등에 대한 청구·피청구인간 의견이 오갔다.헌재는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속행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