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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한광범 기자I 2022.02.16 16:32:18

당시 사진 속 시민들 ''북한 특수군'' 지칭 등 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판단이 변경됐지만 큰 변화가 없다. 1심 양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씨가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지칭했다. 아울러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씨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얼굴 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일반인이 근거로 삼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씨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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