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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안부가족대책협의회(위가협)은 공씨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공씨는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이 쿠데타 성공한 실세 같다’,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등 글을 올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불송치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위가협,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서초경찰서, 지난 10일 불송치…"공적 관심사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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