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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썼다.
진 의원은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 수위의 적법성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도 윤리위 징계 사유로 거론된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진 의원은 “징계의 판단은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지지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