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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이나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의 용도와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폐지와 고철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IC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다.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물로 배출되는데,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다시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도 높아 유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간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으려면 배출자마다 별도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앞으로는 폐아이씨 트레이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할 때 별도 인정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폐석재도 순환자원으로 함께 묶인다. 폐석재는 산지 등에서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석재나 자투리돌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아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폐석재를 골재,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할 때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후부는 수입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을 돕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와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개정안을 같은 기간에 행정예고를 한다.
그동안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4종은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 지정 시점부터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 자격요건도 손질된다. 폐기물 수입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 한정됐고, 폐지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자의 직접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씨 트레이 제조업자도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폐아이씨 트레이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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