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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31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회장 및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기문 현 회장은 지난 23·24대, 26·27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로 현행법대로라면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 된다.
전직 회장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제123조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와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 역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공적 기능이 결합된 전국 단위 조직으로 제도화해 왔다”며 “(중앙회는) 일반 경제단체가 아닌 국가 경제정책의 협력기관이자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서, 중소기업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 자금과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회를 일반 민간 경제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은 법률상‘중임할 수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는 협동조합 조직의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경제단체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직의 법적 성격과 공적 책임을 무시한 단순 비교에 불과하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반 조직의 경우 대표자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제도 설계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한 현행 제도 역시 조직 사유화를 방지하고 업종과 지역 대표성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평가했다.
전직 회장들은 “연임 횟수에 대한 법률상 상한이 사라지도록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장기간 고착될 경우 견제와 균형은 약화되고 조직의 활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조직이 무제한 연임을 통해 장기 재임 구조로 고착된다면 결국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중소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회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전직 회장들은 국회를 향해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적 역할과 조직 민주주의를 고려하여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