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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무리한 수색을 진행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정 특검보는 고발로 수사가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임 전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직무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당시 작전 통제를 하는 것들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며 그 대신 군 형법상 명령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당시 수중수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수중수색 사실을 사고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많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성근이 공범 및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주요 사실관계를 추가로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7일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당일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 보안폴더로 이동한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또 사고 직후 이용민 제7포병대대장과 통화에서 ‘니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하는 녹음파일도 발견했다. 특검은 이런 정황 등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제11포병대대장, 이용민 제7포병대대장, 장모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상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특검은 고 채상병과 함께 수중수색에 참여했다가 급류에 휩쓸린 뒤 생존한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치상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특검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포7대대 외에도 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위험한 수중수색이 있었던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특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10월과 8일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내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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