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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연인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무릎 꿇고 비는데도 A씨는 연인을 욕조로 밀어 넣고 폭행했다. 그는 목이 졸린 B씨가 “여기서 나를 죽이면 넌 살인자가 될 텐데 그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애원하자 폭행을 멈췄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을 양 주먹으로 10회 이상 폭행하거나 목욕 호스 줄로 목을 감은 사실은 없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욕조에 흥건했던 혈흔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상당히 심각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