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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서장인 김찬수 총경도 자신에게 전화해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청은 지난 7월17일 백 경정을 서울 강서구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청장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과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을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닌 공보규칙 위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광범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 경찰과 관세청 고위 간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