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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18년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16년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이 2020년 별세해, 관련 소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네 명이 수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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