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아이레저산업,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승인…주민 반발

이종일 기자I 2020.11.09 16:45:31

주민대책위 비판 성명 발표
"주민 수용성 없이 허가 문제"
생태환경·어업 피해 등 우려
레저산업 "앞으로 주민동의 구할 것"

인천 옹진군 굴업도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인천 옹진군 굴업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단체가 어민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와 인천바다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원회(준)에 따르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 등 친인척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이하 레저산업)는 지난 9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앞서 레저산업은 올 2월 산자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해양수산부, 인천시, 옹진군, 한국전력공사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조치계획서를 마련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굴업도와 주변 덕적도, 자월도 등 덕적면·자월면 주민과의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레저산업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옹진군, 해수부 등은 계측기 유효지역 부적정, 덕적도 해상풍력부지 중복과 풍황 간섭 우려, 지역 수용성 문제, 어민 갈등, 해양생태자원 훼손, 여객선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저산업은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했고 결국 꼼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풍력발전 사업을 하려면 해상풍력으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 어업 피해, 지역사회 이익공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속에서 지역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업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허가됐다”고 비판했다. 또 “굴업도 바다에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풍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레저산업측은 “이번 사업 허가는 면허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사업 추진단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개발 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는 주민 수용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그러나 레저산업은 덕적도와 굴업도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2차례 했다. 앞으로 주민 동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레저산업의 해상풍력발전은 민간사업으로 시가 관여할 부분이 거의 없다”며 “인허가 절차는 산자부 등 정부 소관이다. 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 담당직원은 “해당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에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바다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준)는 ㈔대이작바다생태마을 운영위원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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