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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선고에 고성·난동→감형되자 쥐 죽은 듯 퇴정

장구슬 기자I 2020.06.24 14:56:10

경남 진주 아파트서 방화살인 22명 사상
1심 사형 선고→2심 ‘심신미약 인정’ 무기징역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 22명에 흉기를 휘둘러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던 안인득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침묵한 채 법정에서 퇴정했다. 법원의 감형 판결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3)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갈색 수의를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파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안인득은 생년월일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심문에 차분한 말투로 답했다. 사건 경위, 조현병 병력 등에 대해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흥분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후 안인득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으며 감형 선고를 받은 뒤 조용히 퇴정했다. 앞서 1심에서 사형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모습과는 달리 차분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안인득의 재범 위험성이 큰 데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시민 배심원 9명 중 8명도 사형 의견을 냈다.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당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안익득은 “억울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소리쳤다. 안인득은 재판부를 향해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 “하소연은 못하는 겁니까”라며 크게 소리쳤고, 결국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1심 판결에 앞서 진행된 최종변론에선 안인득과 변호인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안익득은 변호인에게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역할을 모른다”면서 항의했다. 안인득의 말에 발끈한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오전 4시25분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5명이 숨졌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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