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정문 '유유히' 통과한 수형자…교도관 2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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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근무 교도관 2명 경고 처분
법무부, 재발 방지 교육 강화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출소자의 짐을 옮겨주다가 아무런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 | 천안교도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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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자 A씨가 출소자의 짐을 교도관과 함께 나눠 들고 이동하던 중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갔다.
당시 교도소장이 이를 발견해 A씨를 복귀시켰지만 교정시설의 출입 통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정문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