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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 이동이나 행사 참석 등 병원에 가지 않는 민간 구급차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구급차는 위치정보와 운행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 정보가 시스템에 연동되면 운행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며 구급차가 적절하게 운행하는지 점검한다.
현재는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내년에는 시스템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사설 구급차의 보험 가입 관리도 강화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편법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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