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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배상지원단(3과 17명 정원)을 구성하고 예비비 편성을 통해 배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자료 금액 등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배상기준 및 배상액(예시) 산정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기후부는 지난 7월 ‘배상지원체계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별법 개정법 시행 후 구성될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기준을 심의·의결하면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배상재원 추계를 통해 기업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금은 2027년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94명 중 6037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상체계 전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