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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이언주 의원 초청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R&D 세제·여성CEO 지원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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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04.02 10:02:00

중소·벤처·소상공인 8개 단체 참여…현장 규제·애로 집중 제기
R&D 세액공제 기준 완화·출산 여성CEO 창업지원기간 연장 건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국회와의 첫 공식 소통 창구를 열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8개 협·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가 정부 고위 인사를 초청해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행정부 인사가 주로 참석했으나 국회 인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성장”이라며 “중소벤처, 스타트업, 소부장 기업에게 필요한 것도 단순한 지원이 아닌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R&D 지출 세액공제 기준 완화’ △여성기업의 ‘출산·육아하는 여성CEO에 대한 창업지원기간 연장’ 등이 제안됐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R&D 자금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25%를 공제하거나 직전 1년간 지출 평균보다 증가한 금액의 50%를 공제받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R&D 지출이 1년만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50% 공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받기 힘든 선택지”라고 말했다.

여성기업계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박치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창업 후 7년은 기업이 성장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로 각종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라며 “이 시기에 출산을 하는 여성CEO에게는 창업기간 산정 시 출산·육아기간을 제외시켜 창업지원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R&D지출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성CEO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의 내용이 ‘여성창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저출생 극복’이 국가 최우선 과제인만큼 중기부와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AI활용기업의 TDM(저작물이용) 면책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배달용 포장재 비용 일부 지원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배달용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그 동안의 규제혁신 성과는 현장의 애로를 모아 전달해주신 협·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라며 “올해도 규제혁신의 효과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잘 풀리지 않는 ‘장기미제 고질규제’, ‘숨은 규제’, ‘현장밀착형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깊이 살피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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