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14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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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12.11 11:09:51

배추김치, 양념류 등 4만 7831곳 조사
원산지 거짓표시 101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41곳엔 과태료 2065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2개 업체에서 14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전국 4만 7831개소의 배추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에 앞서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 모니터링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의 위반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20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된 물량에 해당 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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