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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앞서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 모니터링했다.
점검 결과 일반음식점의 위반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206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된 물량에 해당 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