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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이번 분할 배경으로 신설법인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를 꼽았다. 동시에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등 기타 기존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신사업 부문이 결합돼 있는 형태보다 거래소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IPO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투자를 지속해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신사업 부문을 분리하고, 매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거래소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존속법인인 빗썸코리아와 신설법인의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월 주주총회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와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약 6:4이며 분할기일은 6월 13일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 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5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인적분할에 대해 “각 법인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을 분리하는 차원으로 각 사업에서 독립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