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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이 임의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자유로운 모임을 해산시킨다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것”이라고 짚었다.
착한법은 이어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모임을 막고 개입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한계를 정하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발적인 행사에서 혼잡경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은 이미 2015년에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하여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생존자와 구조를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