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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양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14일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하면서 이 합의를 어겼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기에 명백한 위반이다.
급기야 지난 2일에는 NLL 이남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 경북 울릉군 지역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같은 날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로 규정했고, 그간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해 온 우리 군은 이번엔 `비례 대응` 원칙을 따랐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똑같은 거리를 계산해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보복사격했다.
자위적 차원의 대응이었던 만큼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합참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측이 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했기에 우리 측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제 와서 사문화를 말하는 건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지적이다. 우리 군이 대응해서 쐈기 때문에 북한도 합의를 어기고 우리도 어겼다는 건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며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포가 날아와서 국민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는 현실적인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아직까지 상대방의 군사행동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군사합의를 얼마든지 우리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고, 북한에 준수를 촉구할 수 있게 때문에 이것을 폐기 내지 파기하자고 자꾸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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