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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는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 약제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항우울제가 요양병원 내에서 처방되고 있을 수 있다.
항우울제는 노인에게 부작용이 다수 발생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금기하는 유사 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하는 처방도 2015년 9.2%에서 2019년 10.1%로 증가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고 의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어르신들에게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항우울제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건당국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