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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로나 사태 후 28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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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0.08.21 20:02:19

자가격리 기간 이탈 26명·역학조사 거짓말 2명
사랑제일교회 방문 구민 56명 파악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8명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강남구청 홈페이지
세부적으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한 26명,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2명이 고발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강남구는 또 최근 전국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구민은 56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중 52명은 검체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청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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