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박일경 기자I 2019.04.02 12:00:00

환경부 등 5개 부처-대한변리사회,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분야 전문가로 ‘법률지원단’ 구성…나고야의정서 대처

(자료=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변리사회와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단을 꾸린다.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됐다.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을 뜻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