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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74곳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질 검사업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하고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수질검사기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검사기관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 지도점검 투입인력을 1개조 3~5명으로 보강하며, 검사기관 지정요건 충족여부와 함께 실험절차 적정성, 분석결과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기획점검을 한다. 시험항목별로 적정 실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검사기관이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기술 인력으로 등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위반행위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동일 위반 행위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고의적인 허위검사 예방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시료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장은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먹는 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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